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7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 지원 내용
-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87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