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지역
인천
문의
032-760-6104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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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옹진군보건소/032-899-3145||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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