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무엇을 받나요?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ㅇ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 지원 대상
-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 지원 내용
-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대구광역시 수성구청/053-666-2565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