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6개월 이상 산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체외수정 회당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해요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부담을 덜어 주는 대구광역시의 제도예요.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주민등록상 대구시에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해요. 6개월이 안 됐으면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해야 해요.
의사의 난임진단서가 있고, 법적으로 혼인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건소에서 확인받은 부부가 대상이에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요.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회당 170만원(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회당 90만원(45세 이상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회당 30만원까지이고,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주민등록상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낸 부부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보건소에서 확인받은 부부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건강보험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와 유산방지·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각 30만원 한도)를 지원해요.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회당 90만원(45세 이상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30만원까지예요. 횟수는 체외수정(신선+동결) 16회, 인공수정 5회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받아요
- 2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구·군 보건소에 방문해요
- 3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돼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 필요 시 부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실혼 증빙서류 등
꼭 확인하세요
- 대구 거주 6개월 미만이면 이 사업이 아니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해야 해요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돼요
- 사실혼 부부는 매 회차 보건소 확인이 필요해요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은 추가 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45세 이상이면 지원이 줄어드나요?
네.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예요.
Q몇 번까지 지원되나요?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까지예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는 곳의 구·군 보건소(예: 중구 보건소 053-661-3826)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
- 지원 대상
-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지원 내용
-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 구 보건소/053-661-3826||동 구 보건소/053-662-3236||서 구 보건소/053-663-3169||남 구 보건소/053-664-6051||북 구 보건소/053-665-3252||수성구 보건소/053-666-3101||달서구 보건소/053-667-5644||달성군 보건소/053-668-3139||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