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