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 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 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여자)대구시 거주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 ○ (기업)대구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40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에 지원금 지급 (26.4.접수)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1~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점 150만원(기업 10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9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점 140만원(기업 70만원, 참여자 7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26.4.부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 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참여자)대구시 거주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 ○ (기업)대구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에 지원금 지급 (26.4.접수)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1~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점 150만원(기업 10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9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점 140만원(기업 70만원, 참여자 7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6.4.부터
- 구비 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등 (접수기관 문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대구경영자총협회/053-565-5656
-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