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학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에 신입, 편입, 재학중인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학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력신장을 통해 취업강화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
-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에 신입, 편입, 재학중인 자
-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학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1
-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