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구
문의
053-803-6841

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지원 대상
○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