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매년 10-11월경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 지원 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 지원 내용
-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매년 10-11월경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