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구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 · 성평등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0-11월경
지역
대구
문의
053-803-6723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매년 10-11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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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매년 10-11월경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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