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중고PC 보급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비영리복지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수집한 불용PC를 점검·정비 등을 통해 양품화하여, 정보취약계층 대상, 기관에 보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3월말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중고PC 보급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비영리복지단체
- 지원 내용
- ○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수집한 불용PC를 점검·정비 등을 통해 양품화하여, 정보취약계층 대상, 기관에 보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3월말
- 구비 서류
- 신청서, 등본, 수급자증명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제출시 등본, 수급자증명서 생략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능정보화담당관/053-803-3615||지능정보화담당관/053-803-3617
- 근거 법령
- 디지털포용법(제2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