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통사업 연계, 시 특화서비스 제공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부산광역시민 누구나
무엇을 받나요?
1. (국가 공통 돌봄 사업 연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른 전국 공통 서비스 30종 연계 지원(보건의료, 건강예방관리, 요양, 일상생활돌봄) 2. (시 특화 서비스 연계 제공)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수술, 골절 등 퇴원환자 대상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돌봄 제공 나. (병원안심동행) 차량 및 동행매니저를 통한 병원 이동 및 이용 지원 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로 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가정형 호스피스 병원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서비스 제공 라. (식사지원) 일반식, 반찬, 죽식 등 음식 조리 및 배달 마. (가사지원)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가사활동, 일상생활 등 지원 바. (주거환경개선)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증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 (방문운동) 개인별 맞춤형 운동 지도 서비스 제공 1.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2.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24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3.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 4.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5. (식사지원) 연 6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 6. (구군 자율사업)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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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1. (추진근거) 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나. 「부산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2. (추진목적)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
- 지원 대상
-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부산광역시민 누구나
- 지원 내용
- 1. (국가 공통 돌봄 사업 연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른 전국 공통 서비스 30종 연계 지원(보건의료, 건강예방관리, 요양, 일상생활돌봄) 2. (시 특화 서비스 연계 제공)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수술, 골절 등 퇴원환자 대상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돌봄 제공 나. (병원안심동행) 차량 및 동행매니저를 통한 병원 이동 및 이용 지원 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로 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가정형 호스피스 병원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서비스 제공 라. (식사지원) 일반식, 반찬, 죽식 등 음식 조리 및 배달 마. (가사지원)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가사활동, 일상생활 등 지원 바. (주거환경개선)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증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 (방문운동) 개인별 맞춤형 운동 지도 서비스 제공 1.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2.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24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3.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 4.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5. (식사지원) 연 6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 6. (구군 자율사업)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 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등 별도)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구 복지정책과/051-600-4342||서구 복지정책과/051-240-3592||동구 복지정책과/051-440-4312||부산진구 복지정책과/051-605-4781||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22||남구 복지정책과/051-607-5645||북구 복지정책과/051-309-4364||해운대구 복지정책과/051-749-1652||사하구 통합돌봄과/051-220-0065||금정구 복지정책과/051-519-5872||강서구 복지돌봄과/051-970-2382||연제구 복지정책과/051-665-5044||수영구 복지정책과/051-610-3942||사상구 돌봄정책과/051-310-4904||기장군 복지정책과/051-709-4242||영도구 통합돌봄과/051-419-6334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