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D-93부산개인||가구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 1. 1. ~ 2026. 12. 30.
지역
부산
문의
0517092956
한눈에 요약

부산에서 '26년 이후 출생신고한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줘요

부산형 산후조리비는 아이를 낳은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부산광역시 제도예요.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받을 수 있어요.

'26년 1월 1일 이후 부산에서 출생신고한 아기가 대상이고, 아기와 아빠 또는 엄마가 출생일과 신청일에 모두 부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병·의원 진료비에 쓴 영수증을 내면 신청인 계좌로 넣어 줘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쓴 비용을,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6년 1월 1일 이후 부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아기의 가정
  • 아기와 아빠 또는 엄마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모두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 (범위는 아래 주의사항 참고)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54세

무엇을 받나요?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을 신청인 계좌로 받아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의 90%로 최대 100만원, 산후조리원은 최대 50만원, 병·의원 진료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인정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써요

  2. 2

    정부24(행복출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출 영수증을 올리거나, 출생신고한 곳의 보건소를 방문해 제출해요

  3. 3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입금돼요

신청 기한

2026. 1. 1. ~ 2026. 12. 3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확인서) 또는 지급 영수증
  • 병·의원 진료비: 산모 명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 포함)
  • 직계 존속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가족관계 증빙 서류

꼭 확인하세요

  • 원문 지원대상 항목에는 '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지원내용 항목에는 '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로 적혀 있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분만으로 입원한 비용(자연분만, 제왕절개 등)은 지원되지 않고, 퇴원 후 영수증만 인정돼요
  • 임신·출산 바우처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지원되지 않아요
  • 아기의 부 또는 모, 그 직계 존속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것만 인정돼요
  • 사용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예요

자주 묻는 질문

Q쌍둥이는 얼마를 받나요?

쌍둥이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은 300만원까지예요.

Q산후조리원 비용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산후조리원 이용은 최대 50만원까지 인정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출생신고를 한 곳의 구·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1.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1. 1. ~ 2026. 12. 30.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영수증(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확인서) 또는 지급 영수증 ○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분만으로 인한 입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분만 입원 비용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카드 소유주: 신생아의 부또는 모, 부또는 모의 직계 존속에 한 함(가족관계 증빙 서류 별도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 보건소/0516004783||서구 보건소/0512404866||동구 보건소/0514406564||영도구 보건소/0514194889|| 부산진구 보건소/0516056026||동래구 보건소 /0515506790|| 남구 보건소/0516076429||북구 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 보건소/0517497534||사하구 보건소/0512205761||금정구 보건소/0515195034||강서구 보건소/0519703453||연제구 보건소/0516654876||수영구 보건소/0516105651||사상구 보건소/0513104886||기장군 보건소/0517092956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1)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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