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매년 300만원 한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입원은 1개월까지) ○ 지정병원 및 지원약국 : ※ 연제구(부산의료원), 북구(구포부민병원), 기장군(기장병원), 남구(부산성소병원), 동래구(부산힘찬병원), 금정구(세웅병원), 사하구(중앙U병원), 해운대구(효성시티병원), 중구(메리놀병원), 서구(삼육부산병원), 동구(일신기독병원), 영도구(해동병원), 부산진구(이샘병원), 강서구(갑을녹산병원), 수영구(좋은강안병원), 사상구(좋은삼선병원) 및 부산 전역 약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 선양
- 지원 대상
-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매년 300만원 한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입원은 1개월까지) ○ 지정병원 및 지원약국 : ※ 연제구(부산의료원), 북구(구포부민병원), 기장군(기장병원), 남구(부산성소병원), 동래구(부산힘찬병원), 금정구(세웅병원), 사하구(중앙U병원), 해운대구(효성시티병원), 중구(메리놀병원), 서구(삼육부산병원), 동구(일신기독병원), 영도구(해동병원), 부산진구(이샘병원), 강서구(갑을녹산병원), 수영구(좋은강안병원), 사상구(좋은삼선병원) 및 부산 전역 약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
- 구비 서류
- 부산시 발급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총무과/051-888-1911
-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