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신청 공고 후 선착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태양광 500W이하) 발전설비 보급 지원
- 지원 대상
-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 지원 내용
-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신청 공고 후 선착순
- 구비 서류
-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5
-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