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생계형 소형어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어업활동 지원
- 지원 대상
-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지원 내용
-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산정책과/051-888-5401
-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