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구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부산
문의
051-888-3531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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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문의처
주택정책과/051-888-3531
근거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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