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서울특별시 · 일자리정책과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서울
문의
02-2133-5472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
지원 대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지원 내용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구비 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의1, 제5항)||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4)||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