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구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 요금제도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146-118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무엇을 받나요?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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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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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지원 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요금제도과/02-3146-118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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