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에게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향상, 구강건강불평등 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무엇을 받나요?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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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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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구강건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치과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원 대상
- ○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 지원 내용
-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인 서류 - 보건소 우선방문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치과의원 치료계획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시건강관리과/02-2133-9477
- 근거 법령
- 학교보건법(제7조)||구강보건법(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