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특별시 · 정신건강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120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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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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