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상공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서울특별시 · 소상공인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1577-6119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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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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