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지역
충북
문의
043-201-178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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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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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청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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