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가축 미생물제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축산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1.
지역
충북
문의
043-201-2292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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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근거 법령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의2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청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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