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538-2217
-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포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