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제외 대상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나이 64세 이하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급내용 :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 서비스가격 : 월 412,800원(24시간) / 월 464,400원(27시간) / 월 688,000원(40시간), 시간당 17,200원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본인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 대상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제외 대상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지원 내용
- ○ 지급내용 :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 서비스가격 : 월 412,800원(24시간) / 월 464,400원(27시간) / 월 688,000원(40시간), 시간당 17,200원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본인부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담당자 문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5383081
-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사회복지사업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포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