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8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규 신청 불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노후생활 지원
- 지원 대상
-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 지원 내용
-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규 신청 불가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 근거 법령
-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1조)||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포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