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경기도 양주시 · 미래교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82-7382

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과정)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엇을 받나요?

○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과정)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교육과정 증명 확인서류 - 학교 단체복 또는 교복 규정 - 지출영수증, 교복구입내역서(품목확인용)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주시청 미래교육과/031-8082-7382||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31-8082
근거 법령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양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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