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과정)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엇을 받나요?
○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과정)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 내용
- ○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교육과정 증명 확인서류 - 학교 단체복 또는 교복 규정 - 지출영수증, 교복구입내역서(품목확인용)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양주시청 미래교육과/031-8082-7382||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31-8082
- 근거 법령
-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양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