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가구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지역
충남
문의
042-840-232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42-840-2324
근거 법령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계룡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2.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