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지원 내용
-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042-840-2324
- 근거 법령
-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계룡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