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경기도 광주시 · 동부건강센터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7608469

협약병원 내 치매검사비(감별검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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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협약병원 내 치매검사비(감별검사) 지원
지원 대상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317608469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치매관리법(제1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광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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