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동탄구 거주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9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혹은 방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동탄구 거주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혹은 방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시술확인서 ○ 처방전 (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따로 기입)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신청서(화성시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난임부부 약제비 청구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89-5085||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89-4370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의1)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화성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