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 지원 대상
-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화성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