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5189-6661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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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수리비 지원신청서 1부 ○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반영수증)도 함께 첨부 ○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 위임장 1부(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화성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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