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
- 지원 내용
- ○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견적서 포함) -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 - 주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임차 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055-930-3944
- 근거 법령
- 합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합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