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960-8080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4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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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지원 대상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치매감별검사비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내소 작성)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내소 작성) - 치매질병코드( F0~F00, G30)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 통장사본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함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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