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귀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 정착 유도 ❍ 불안정한 영농수익을 보완하여 정착실패로 인한 역귀농 방지
- 지원 대상
-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 지원 내용
-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구정책과/055-960-4190
- 근거 법령
-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함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