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재가암환자, 재가장애인 등) 중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취약계층(재가암환자, 재가장애인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상담 후 필요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재가암환자, 재가장애인 등) 중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재가암환자, 재가장애인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상담 후 필요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불가 2. 방문신청 ○ 필수: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계/055-960-8052
-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함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