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 농축산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월 공고
지역
경남
문의
055-970-7853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월 공고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주거환경 개선 및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귀농귀촌 안정 정착 여건 조성 농촌에 새로운 인력 유치로 지역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월 공고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포함) 각 1부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견적서 1부 사진대장 1부 *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55-970-7853
근거 법령
산청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산청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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