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50세 이상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 지원 내용
-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본인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2)가족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신청자: 신분증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3) 센터 직원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신청자: 신분증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재직증명서, 입원확인서, 가족연락처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055-530-6255
- 근거 법령
-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창녕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