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570-4072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무엇을 받나요?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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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지원 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근거 법령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의령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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