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무엇을 받나요?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 지원 내용
-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 근거 법령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의령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