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가구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지역
경남
문의
055-570-2252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고향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근거 법령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의령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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