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지원 대상
-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의령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