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 지원 내용
-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392-2443
- 근거 법령
-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양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