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392-2443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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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43
근거 법령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양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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