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경남개인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경상남도 거제시 · 농업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6.01.07~2026.01.23
지역
경남
문의
055-639-6416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07~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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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07~2026.01.23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5-639-6416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거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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