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55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 공무원 확인 서류
- ■ 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송부함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밀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