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역
경남
문의
055-359-7050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55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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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공무원 확인 서류
■ 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송부함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밀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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