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359-5166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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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 출생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 양육공백 입증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 증빙서류 미제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5-359-5166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밀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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