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치매검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사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