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 지원 내용
-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or 기본정보) 등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 문의처
- 생활복지과/055-650-4115
- 근거 법령
-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통영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