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55-650-4232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통영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