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도비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시비 재원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와상진단서(와상일 경우) - 보호자 재직증명서(4시간 이상 부재 확인) -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 -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 -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 -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749-8502
-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진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