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해 복지콜을 통한 리프트 차량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봉화군 관내 등록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역내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리프트 차량 제공 - 기본거리(10km 이내) : 1,000원 자부담 - 기본거리(10km이내) 이상 이용시 1km 당 200원씩 추가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을 위해 복지콜을 통한 리프트 차량 제공
- 지원 대상
- ○ 봉화군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지역내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리프트 차량 제공 - 기본거리(10km 이내) : 1,000원 자부담 - 기본거리(10km이내) 이상 이용시 1km 당 200원씩 추가 부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봉화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